메모리샷 서비스 이용약관
정책 버전: booking-policy-20261022 공지·시행일: 2026년 10월 22일 (실제 웹사이트 게시 시점부터) 개정사항: 개인·사업자 공통 적용, 최초 전액 선결제, 부가세 포함 대여료 기준 위약금 및 취소 후 독립 신규 예약 기준을 명시합니다. 취소·환불정책 전문: 취소·환불정책.
본 약관은 회사 웹사이트를 통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는 개인 및 사업자·단체 고객에게 적용됩니다. 계약별 당사자·제공 내용·대금·일정은 해당 고객에게 발급한 계약 문서에 명시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메모리샷(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행사용 포토부스 대여 및 촬영물 전달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란 회사가 자체 개발한 촬영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포토부스 장비를 행사 현장에 설치·운영하여 촬영, 인화, 촬영물 전달을 제공하는 일체의 용역을 말합니다.
- "이용자"(또는 "고객")란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 "행사 참여자"란 행사 현장에서 포토부스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 "부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포토부스 장비 1대를 말합니다.
- "운영 시간"이란 이용자가 지정한 부스의 실제 운영 개시 시각부터 종료 시각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설치 및 철거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대여료"란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 패키지 요금의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말합니다. 해당 패키지의 기본 요금에 포함된 QR 전달·인화·수도권 출장도 대여료에 포함됩니다. 기본 패키지 외에 별도로 청구한 부가 항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촬영물"이란 행사 참여자가 부스를 이용하여 생성한 사진 및 영상을 말합니다.
- "인화물"이란 촬영물을 현장에서 출력한 실물 사진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제4장 취소·환불, 제6장 책임)을 굵은 글씨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고, 이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③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웹사이트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⑤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및 공정거래 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그 밖의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이 약관의 내용과 회사와 이용자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5조 (견적의 성격)
①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산출되는 견적은 예상 견적이며 계약이 아닙니다.
② 견적서에 표시된 금액은 이용자가 입력한 조건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입니다.
③ 장비 및 일정은 예약이 확정되기 전까지 확보되지 않습니다.
제6조 (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다음 각 호가 모두 완료된 때에 성립합니다.
-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
- 회사와 이용자 간 상담을 통한 서비스 내용 확정
- 발급된 계약 문서와 적용 약관·환불정책의 확인
- 총 계약금액의 전액 결제 또는 입금 확인
계약 문서 확인 시 확인자의 성명과 확인 자격을 기록합니다. 예약 확정은 유효한 계약 확인, 전액 수납과 일정 확정 처리가 모두 완료된 후 별도로 안내합니다. 결제가 확인되고 예약 확정 처리가 진행 중인 경우 같은 대금을 다시 결제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요청하신 일정에 장비 또는 인력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제18조에 따른 현장 조건을 충족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목적의 행사인 경우
- 회사의 임직원 또는 장비의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 서비스 제공기간은 최초 전액 결제일부터 예약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서비스가 종료되는 때까지 최대 1년(365일 이내)입니다. 행사 시작일뿐 아니라 설치·철거 및 약정한 촬영물 전달을 포함한 서비스 종료 시점이 이 상한 이내여야 하며, 계약·결제 전에 회사와 이용자가 실제 결제일과 서비스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견적 발급일은 결제일이 아닙니다.
제7조 (대금의 지급)
① 최초 대금은 행사일까지 남은 기간이나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계약금액의 100%를 한 번에 선결제합니다. 계약금과 잔금을 나누어 청구하지 않으며 별도 잔금은 없습니다.
② 회사가 발급한 계약 문서와 청구에 결제 방법과 지급기한을 명시합니다. 카드 결제는 서버에서 승인을 확인한 금액을, 회사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경우에는 회사가 실제 은행 거래를 확인한 금액을 수납으로 기록합니다.
③ 입금 예정, 기업 내부 결재 완료나 증빙 선발급만으로 수납 또는 예약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행사나 검수 종료 후 대금을 받는 후불 조건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견적서와 계약서에는 공급가액·부가가치세·총 계약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최초 청구와 결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계약금액입니다.
⑤ 결제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회사가 기존 시도의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는 같은 청구에 새 결제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결제 상태와 문의 방법은 해당 예약 화면에서 안내합니다.
⑥ 취소·청약철회 시 공제와 환급은 제9조부터 제11조 및 적용되는 개별 조항에 따릅니다. 전액 선결제 사실만으로 대금 전부가 위약금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제3장 계약의 변경
제8조 (일정 및 장소의 변경)
① 날짜·대여 시간과 설치·철거를 포함한 일정 범위는 기존 예약에서 변경하지 않습니다. 일정을 바꾸려면 기존 예약의 취소를 요청하고, 별도 견적·예약·계약과 전액 결제로 신규 예약을 진행합니다. 기존 예약의 환불과 새 예약의 결제는 별도이며, 기존 대금을 이월하거나 상계하지 않습니다. 취소와 신규 예약에 각각 해당 계약의 조건을 적용하며, 새 일정 또는 취소한 일정의 재확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② 장소 변경은 다음 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처리됩니다.
| 이동거리 변경 | 요청 기한 |
|---|---|
| 10km 이상 | 행사 48시간 전까지 |
| 10km 미만 | 행사 24시간 전까지 |
③ 장소 변경으로 출장 권역(수도권 / 충청·강원 / 그 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 후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의 취소 기준을 적용합니다. 권역이 변경되면 해당 출장비의 차액이 부과됩니다.
④ 같은 일정에서 구성·장소·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가 변경 내용을 검토하고 새 계약 버전을 발급합니다. 변경 총액이 늘어나면 합의한 차액만 청구하고, 총액이 같으면 추가 결제하지 않으며, 줄어들면 차액의 환불을 별도로 처리합니다. 필요한 계약 확인과 정산이 완료되기 전에는 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제4장 청약철회 및 취소·환불
본 장은 이용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입니다.
제9조 (청약철회)
① 이용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② 제1항의 청약철회권은 제10조의 취소 위약금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③ 청약철회는 온라인(이메일 또는 웹사이트)으로도 가능하며, 회사는 계약 체결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만 취소하도록 제한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⑤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이용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범위에 한합니다.
- 이용자의 요청으로 제작이 개시된 맞춤 프레임 디자인 등 이용자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⑥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아직 제작에 착수하지 않은 부분과 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⑦ 용역 제공의 개시 사실 및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제10조 (이용자 사유에 의한 취소)
① 이용자의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대여료를 기준으로 다음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잔액을 환급합니다.
| 취소 시점 | 위약금 |
|---|---|
| 계약 후 24시간 이내 | 없음 (전액 환급) |
| 행사 30일 전까지 | 없음 (전액 환급) |
| 행사 29일 전 ~ 15일 전 | 대여료의 10% |
| 행사 14일 전 ~ 7일 전 | 대여료의 30% |
| 행사 6일 전 ~ 3일 전 | 대여료의 50% |
| 행사 2일 전 ~ 1일 전 | 대여료의 80% |
| 당일 또는 연락두절 | 대여료의 100% |
② 위약금은 제2조의 부가가치세 포함 대여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본 패키지에 포함된 QR 전달·인화·수도권 출장 금액을 별도로 빼지 않습니다. 별도로 청구한 추가 출장비·추가 인화지·추가 디자인·상주 인력비 등 부가 항목은 위약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환급합니다. 다만 이미 지출된 확인 가능한 실비는 정산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조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5③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업 기준을 준용한 것입니다.
④ 대체 예약이 성사된 경우의 감면: 이용자의 취소로 비게 된 일정에 회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의 다른 예약을 성사시킨 경우, 회사는 제1항의 위약금 중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부분을 감면하거나 환급합니다.
⑤ 회사는 취소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제11조 (회사 사유에 의한 취소)
① 회사의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기지급 금액을 전액 환급하고 취소 시점에 따라 다음의 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취소 시점 | 배상 |
|---|---|
| 행사 30일 전까지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전액 환급 |
| 행사 29일 전 ~ 7일 전 | 전액 환급 + 대여료의 10% |
| 행사 6일 전 ~ 5일 전 | 전액 환급 + 대여료의 30% |
| 행사 4일 전 ~ 3일 전 | 전액 환급 + 대여료의 50% |
| 행사 2일 전 ~ 1일 전 | 전액 환급 + 대여료의 80% |
| 당일 | 전액 환급 + 대여료의 100% |
② 제1항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지 않으며, 이용자에게 제1항의 배상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서비스의 제공
제12조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패키지의 구성은 회사 웹사이트 및 견적서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부스 1대당 기본 인화지를 패키지 구성에 따라 제공하며, 초과 사용분은 견적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제13조 (고객 지참 기기)
① 이용자가 촬영기기(태블릿 등)를 직접 준비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여료에서 할인하며 설치와 세팅은 회사가 수행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 시 고객 지참 기기의 최소 사양(모델, 운영체제 버전, 잔여 저장공간, 배터리 상태, 케이스 제거 여부)을 서면으로 고지합니다.
③ 제2항의 사양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기의 결함·배터리·소프트웨어 문제 등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워 회사의 예비 장비로 교체하는 경우, 제1항의 할인액이 취소되어 청구됩니다. 그 외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④ 할인액은 계약서에 금액으로 명시합니다.
제14조 (설치 및 철거)
① 회사는 운영 시작 시각 이전에 설치를, 운영 종료 시각 이후에 철거를 수행합니다.
② 부스 3대 이내 기준으로 설치에 약 1시간, 철거에 약 1시간이 소요되며, 현장 사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③ 설치 및 철거 시간은 운영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과금되지 않습니다.
제15조 (프레임 디자인)
① 계약한 패키지에 포함되는 기본 프레임과 별도 커스텀 디자인의 구분·수량·대금은 견적서와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커스텀 디자인은 선택한 경우에만 제공합니다.
② 커스텀 디자인의 시안 제작 및 수정 횟수, 추가 수정·신규 시안의 요금은 계약 시 제공한 견적 조건에 따릅니다. 수정 1회는 이용자가 한 번에 취합하여 전달한 피드백을 반영하는 1회의 작업입니다.
③ 문구·색상·폰트·이미지 교체 및 기존 레이아웃 내 조정을 벗어나는 콘셉트·레이아웃 전면 변경이나 신규 시안은 추가 디자인으로 처리하며, 별도 합의한 대금을 명시합니다.
④ 최종 시안 확정 후에는 오탈자를 포함한 내용 변경이 불가하므로 확정 전에 검수하여야 합니다.
⑤ 최종 시안 확정 마감은 행사일 기준 3영업일 전입니다.
제16조 (현장 운영 인력 — 선택 옵션)
① 현장 운영 인력의 배치는 이용자가 선택하는 옵션이며, 기본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포토부스는 인력 배치 없이도 이용자가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② 본 조는 이용자가 상주 인력을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③ 상주 인력은 부스 2대까지 1명을 기준으로 하며, 배치 가능 시간대는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④ 인력비는 실근로가 아닌 배치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⑤ 배치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이용자는 1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식사 제공이 어려운 경우 1식당 1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식대를 별도로 청구합니다. 견적서 및 계약서에 세금 기준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⑥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현장 운영인력에게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총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합니다.
⑦ 휴게시간은 현장 배치시간 및 인력비에 포함되며, 1인 운영 시 해당 시간 동안 포토부스 안내·지원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무중단 운영이 필요한 경우 교대 인력을 별도 견적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⑧ 이용자는 상주 인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휴게시간 중 이용할 수 있는 휴게 공간 또는 좌석
- 화장실 등 필수 편의시설의 이용 안내
- 행사장 출입에 필요한 절차 안내 및 출입 조치
⑨ 회사의 현장 운영 인력은 포토부스의 안내·운영·유지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하며, 행사 진행 보조, 물품 운반, 접수·안내 등 포토부스 운영과 무관한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제17조 (현장 긴급 연장)
①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시간 연장은 현장 긴급 연장으로 처리되며, 자동 연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② 연장은 현장 책임자의 요청과 회사 스태프의 승인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음 일정, 소모품 여유가 없거나 안전상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없습니다. 연장 후 서비스 종료 시점도 제6조제3항의 제공기간 상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종료 시각으로부터 10분까지는 정리 유예시간으로 청구하지 않으며,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시작된 1시간 단위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④ 현장 긴급 연장 요금은 회사 웹사이트 및 견적서에 명시된 패키지별 시간당 요금에 따릅니다.
제18조 (현장 조건 — 이용자 제공 사항)
본 조의 조건은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되며, 서비스의 정상적 제공을 위한 전제입니다.
① 전원
- 설치 위치로부터 20m 이내에 정격 220V·16A 벽면 콘센트가 필요합니다.
- 인화 시 순간 전력이 상승하므로 멀티탭·문어발 콘센트를 통한 전원 공급은 불가하며, 반드시 벽면 정식 콘센트여야 합니다.
- 가벽, 임시 배선 등 정격이 확인되지 않는 콘센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대 이상 설치 시 부스 위치가 하나의 릴선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릴선 1개당 벽면 콘센트 1구를 각각 제공하여야 합니다. 연장 릴선 등 분배 장비는 회사가 준비합니다.
② 공간
- 부스·조명·프린터와 촬영구역을 포함하여 최소 가로 2.5m × 깊이 2.5m의 평탄한 유효공간이 필요하며, 기둥·가구·통행 동선 등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③ 촬영거리
- 부스 전면에서 피사체까지 최소 1.5m의 직선 촬영거리가 필요합니다.
- 전신 또는 여러 명이 함께 촬영하는 경우 2.5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④ 대기 동선
- 촬영구역과 별도로 대기줄 및 인화물 수령 동선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부족한 경우 촬영 구도, 참여 인원, 배경 및 소품 구성이 현장 여건에 맞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실외 설치
- 평탄하게 포장된 바닥(아스팔트·콘크리트·보도블록)에서만 가능합니다.
- 흙·잔디·모래·자갈·경사면 및 배수가 되지 않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⑥ 주차 및 하역
- 장비 반입·설치·철수 시간 동안 차량 1대가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과 안전한 하역 장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 주차료, 출입료 등 현장 이용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⑦ 반입 거리 및 층 이동
- 차량 하역 지점부터 최종 설치 위치까지 도보 5분 이내 거리여야 하며, 해당 동선은 장비 카트가 통과·회전할 수 있는 폭과 높이를 갖춘 평탄하고 연속된 경로여야 합니다.
- 반입 동선의 층이 변경되는 경우 장비와 카트가 탑승 가능한 엘리베이터를 지정 반입시간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⑧ 고지 의무
- 이용자는 계단·문턱·경사·협소한 출입구·장거리 운반·엘리베이터 제한·주차 또는 반입 제한을 계약 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 계단 운반이 발생하는 경우 3층 미만은 층당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추가비가 발생합니다. 견적서 및 계약서에 세금 기준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3층 이상은 사전 고지·협의되지 않은 경우 설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⑨ 예식장·호텔·백화점 등 반입 허가가 필요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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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웨딩홀, 호텔, 백화점, 전시장, 공공기관, 학교 등 건물 관리주체의 사전 반입 허가나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장소의 경우, 이용자는 계약 전에 다음 사항을 해당 장소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외부 업체 장비의 반입 가능 여부 및 허가 절차
- 반입·설치·철거가 가능한 시간대 (예식 사이 인터벌, 야간 반출 제한 등)
- 반입 동선, 화물 엘리베이터 사용 가능 여부 및 사용 신청 절차
- 설치 위치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전원 사용 허가
- 외부 업체에 부과되는 반입비·시설사용료·보증금 등 별도 비용의 유무와 금액
- 보험 가입 증명, 사업자등록증, 안전 서류 등 사전 제출이 요구되는 서류
- 예식장이 특정 업체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외부 업체의 반입을 제한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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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 정보, 장비 목록, 장비 제원, 차량 번호, 보험증권 등 회사가 보유한 서류를 제공합니다. 다만 허가의 취득 자체는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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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입 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장소 측의 규정·제한으로 인하여 설치 또는 운영이 불가능 하거나 중단된 경우, 이는 이용자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제10조의 취소 기준을 적용하며, 회사가 이미 지출한 확인 가능한 실비(교통비, 소모품 등)를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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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측이 외부 업체에 부과하는 반입비·시설사용료·보증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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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위 사항을 사전에 확인·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는 회사, 회사의 이행보조자 또는 피고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9조 (촬영물의 전달)
① 촬영물은 촬영한 행사 참여자 본인이 QR 코드를 통하여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② 다운로드 링크는 발급 후 72시간(3일) 동안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접근할 수 없습니다.
③ 촬영물 파일은 촬영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④ 회사는 행사 주최자에게 촬영물을 일괄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촬영물의 저작권은 촬영에 참여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⑥ 미수령 인화물은 행사 종료일부터 7일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보관 기간 내 수령을 원하시는 경우 회사에 연락하시면 수령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⑦ 오프라인 모드로 운영되는 행사에서는 인화물만 제공되며 QR 전달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6장 책임
본 장은 이용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입니다.
제20조 (장비 장애)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부스 운영이 중단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중단 시간(누적) | 조치 |
|---|---|
| 20분 미만 | 중단 시간만큼 무상 연장 |
| 20분 이상 40분 미만 | 중단 시간에 비례하여 대여료 감액 |
| 40분 이상 | 대여료 전액 환급 |
② 부스가 2대 이상인 경우 각 부스별로 산정합니다.
③ 이용자가 제18조의 현장 조건을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중단은 본 조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④ 본 조항은 회사, 회사의 이행보조자 또는 피고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21조 (기상으로 인한 중단)
① 우천·강풍·혹서·혹한·낙뢰 등 기상 악화로 장비 또는 참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설치 또는 운영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안전에 관한 최종 판단은 현장 스태프가 수행하며, 이는 인명·재산의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③ 기상으로 인한 중단 시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단 시점 | 처리 |
|---|---|
| 출발 전 | 가능한 실내 대체장소를 협의하거나,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전액 환급 |
| 현장 도착 후 설치 불가 | 이미 지출한 확인 가능한 실비(교통비·소모품)를 정산하고 잔액 환급 |
| 운영 시작 이후 중단 | 실제 운영한 시간에 비례하여 정산하고 잔액 환급 |
④ 다른 날짜의 행사를 원하는 경우 제8조제1항의 취소 후 신규 예약 절차로 진행합니다. 이 절차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본 조의 환급 기준을 일반 취소 위약금 기준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⑤ 본 조는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제22조 (불가항력)
① 천재지변, 감염병 관련 행정명령, 교통 통제 등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회사는 기 수령한 대금을 반환합니다. 다만 이미 지출한 확인 가능한 실비(교통비, 인화지 등 소모품)는 정산 후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② 다른 날짜의 행사를 원하는 경우 기존 예약의 정산과 별도로 제8조제1항의 신규 예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기존 예약의 환급에는 제1항을 적용하며, 기존 대금을 새 예약으로 이월하거나 상계하지 않습니다.
③ 다음 각 호는 불가항력으로 보지 않으며 제10조의 취소 기준을 적용합니다.
-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해당 지역·기간에 대한 기상 특보 또는 예보가 발표되어 있었던 경우
- 이용자의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된 경우
- 행사장의 전기·통신·공간 미확보, 설치 불허, 반입 허가 미취득, 대관 취소, 이용자와 행사장 사이의 분쟁 등 이용자 또는 행사장 측 사정
제23조 (회사의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 고지된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설치 또는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이용자가 제18조제9항에 따른 반입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행사장 관리주체의 규정·제한·독점계약 등 행사장 측 사정으로 설치 또는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중단된 경우
- 회사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조기 철수하게 된 경우. 이 경우 실제 운영한 시간에 비례하여 정산합니다.
- 인화물의 수령 후 이용자 또는 행사 참여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훼손
- 제19조제6항의 보관기간 경과 후 미수령 인화물의 파기
② 본 조의 면책은 회사, 회사의 이행보조자 또는 피고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19조에 따라 촬영물이 자동 삭제된 이후에는 이를 복구하거나 재전송할 수 없습니다.
제24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이용자는 자신 또는 행사 참여자의 고의·과실로 회사의 장비를 훼손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는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하며, 손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7장 기타
제25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및 행사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행사 참여자의 촬영물에 대하여 독립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서 이를 처리하며, 이용자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26조 (별도 문의 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회사 웹사이트의 견적기에서 계산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 3일을 초과하는 대여
- 부스 4대 이상
- 운영 시작이 09시 이전이거나 운영 종료가 18시 이후인 일정
- 부스 3대 이상의 상주 인력 배치
- 날짜별 인력 구성이 다른 다일 대여
- 야간·휴일 상주
- 기업의 내부 지급 일정 협의(행사 전 전액 수납과 예약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입찰·품의·전자계약
- 3층 이상 계단 반입
제27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④ 회사와 이용자 간의 소송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제28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22일 실제 웹사이트에 게시한 시점부터 공지·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에 한하여 제3조제4항의 사전공지 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이후 개정에는 제3조제4항의 7일 전 공지 및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30일 전 공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해당 계약 당시의 약관과 약정 조건을 적용하며 이 개정안을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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